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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상표권 설정만으로도 세테크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관리자
20년 01월 07일    843

오늘은 감정평가사로 계신 전문가님을 만났습니다.


감정평가사분들의 주 활동 영역인 부동산 외에도 프랜차이즈 영업권과 상표권 등 무형 자산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계셨습니다.


감졍평가사의 업무는 회계사, 세무사와 비슷하나 국세청 등 관에서 인증하는 

평가서를 만든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산은 미래의 경제적 효용 가치를 불러 일으키는 대상이며

이러한 대상에는 유형 자산뿐아니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등의 무형자산도

M&A에서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최근 트렌드이며,


이러한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 및 반영을 통해 절세 효과도 누릴수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세테크, M&A 및 투자를 위한 기업 가치 제고에 관심 있으신 대표님은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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