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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7, 프랜차이즈 법인 설립시 자본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프랜이알피
15년 05월 14일    2092

과거에는 상법에 최소자본금이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소기업확인서를 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상법개정으로 법인설립 시 기존의 최소자본금 규정이 삭제되어 법인설립 시 자본금으로 설정하게 되는 최소금액은 없으며 최소액면가액이 100원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법인설립 시 최소자본금은 100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자본금으로 얼마를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요?"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설립시 소요되는 보증금, 집기비품 및 사업정상화될 때까지 소요될 운전자금을 추정하여 자본금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금이 많은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적은 것이 유리할까요?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증에는 표시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 표시되는 항목이므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지 않고는 거래상대방이 자본금을 알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는 일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자본금으로 납입되는 것은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본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급여(근로소득세) 또는 배당(배당소득세)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자본금을 적게 하고 필요자금을 대표자가 회사에 넣게 되는 경우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가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자본금은 적은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공서에 입찰을 하거나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경우에는 자본금의 규모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는 소유자들이 얼마나 자기자금을 투입했는지를 표시하는 지표이고 자기자금을 많이 투입한 회사일 수록 그 사업의 성패가 덜 투입한 회사보다 더 절실하므로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에서는 대출 시 자기자본의 2배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부 규정을 갖추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진단을 받는 건설업,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은 주무부처에서 면허를 승인할 때 실질자본금이 적정자본금을 초과하는 지에 대하여 기업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금은 적게 하는 것이 좋겠지만 자본금이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검토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적은 것이 좋다면 100원으로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2009년 상법개정으로 최소자본금규정이 삭제되어 많은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자본금을 1백만원~1천만원으로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설립 시의 자본금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기도 하여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본금이 증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법인설립 시 부담하는 등록세와 교육세는 과세최저금액이 있어서 자본금 1,87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록세와 교육세로 27만원(비중과시: 9만원)은 동일하게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유상증자 시에는 증가되는 자본금에 대하여 등록세와 교육세로 1.44%(비중과시: 0.48%)를 부담하게 됩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5천만원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와 교육세가 72만원 부담되는데, 자본금을 1백만원으로 설립하고 멀지 않은 장래에 4천9백만원의 유상증자를 계획하신다면 1백만원에 대하여 등록세와 교육세 최저금액 27만원과 4천9백만원 유상증자에 대한 등록세와 교육세 70.56만원으로 합계 97.56만원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 금액은 1,875만원과 1백만원의 차액인 1,775만원에 대한 등록세와 교육세 1.44%(25.56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이중으로 납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시 적정자본금은 단편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① 사업초기에 투입되는 자금을 고려하고, ② 자본금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토하여야 하며, ③ 자본금을 적게 하는 경우에는 향후에 사업확장에 따라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소 2천만원정도의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프랜차이즈ERP연구소

이창용소장

02)6415-8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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