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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본사만을 대상으로 M&A를 추진하고 있은 프랜차이즈M&A거래소의 이창용소장의 프랜차이즈기업만의 독특한 수행절차 12단계와 프랜차이즈 기업가치평가 전문가 최동우회계사와 프랜차이즈 M&A 법적문제 전문가 장영재변호사의 동영상 입니다.
프랜차이즈M&A거래소에서는 매각희망사 자문을 통해 인수희망사들에게 TM배포 후 CA작성후 DCF법 및 상증법상 프랜차이즈 기업가치와 매매가 산정된 IM제안서를 셀러에게 배포후 LOI 작성후 TF팀을 꾸려 DD실사를 거쳐 매각희망사는 여러 인수제안서를 접수받은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MOU 양해각서 체결후 상세실사 및 최종협상을 거쳐 본계약체결과 Closing 과 PMI 과정이라는 사후통합의 M&수행절차 12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과정에서 각 전문분야의 프랜차이즈M&A전문가가 투입됩니다.
가맹본사매각, 가맹본사인수, 프랜차이즈본사매각, 프랜차이즈본사인수, 외식업인수, 외식업매각을 희망하는 클라이언트 분들은 인수후 프랜차이즈본사창업, 가맹본사창업,프랜차이즈창업, 외식업창업,판매업창업,서비스업창업등을 하게 됩니다.
전문위원 소개 http://www.franerp.com/home/fmx11.php
프랜차이즈M&A전문가 교육 과정 http://www.franerp.com/home/news.phpm...
M&A수행절차 12단계 http://www.franerp.com/home/fmx06.php
매도신청 http://www.franerp.com/home/fmx06_2.p...
인수신청 http://www.franerp.com/home/fmx06_3.p...
투자유치 및 IPO상장 및 M&A(인수합병) 문의 02)6415-8610 fmx@frane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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