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 파트너(FMX)란
프랜차이즈M&A거래소(FMX)에 M&A(매도/매수)정보를 수시로 등록하여 M&A가 성사될 시 수수료를 지급받거나(수수료쉐어형), 단순 교류(교류형) 역할을 하는 기업중개업체 또는 개인중개업체
1. 개인/기업 M&A파트너[FMX] 구분
☆ 개인파트너 : M&A거래사,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법인보험설계사, 부동산중개사, 금융/중권/투자/컨설팅회사 근무자, 공기업(기보, 신보 등) 근무자 등이 개인신분으로 M&A정보를 FMX에 제공하고 M&A성공 시 수수료를 받는 M&A중개인
☆ 기업파트너 : 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금융회사, 증권회사, 투자회사, 컨설팅회사, 보험회사, 기업협회 등 기업이 M&A정보를 FMX에 제공하고 M&A성공 시 수수료를 받는 M&A중개업체
단, 기업(기보, 신보, 테크노파크 등), 기업협회, 경제단체 등은 편의상 기업파트너로 분류
2. 파트너쉐어형과 교류형 구분
● 파트너는 기업인수/매도 정보를 보유한자가 그 정보를 FMX에 제공하고 성공 시 수수료를 분배받는 자(개인의 경우 개인파트너, 기업의 경우 기업파트너)
『파트너 쉐어형』『교류형(3가지 유형)』으로 구분
파트너의 소개로 FMX가 M&A희망회사(당사자)와 중개자문계약 체결하고 M&A진행 FMX는 M&A성사 시 파트너에게 성공수수료의 30%~50% 지급
ㅇ파트너 신청 ⇨ 파트너 심사 ⇨ 파트너 자격 승인 ⇨ 코드번호 부여 ⇨ M&A정보등록
[파트너규정]
1.파트너수수료
매도희망기업의 정보 제공 파트너 : 성공수수료의 30~50%
인수희망기업의 정보 제공파트너 : 성공수수료의 30%
※ 파트너수수료 예외규정
파트너가 FMX에 제공한 M&A정보가 기 공개된 정보인 경우 FMX는 파트너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예 : 회생기업 M&A정보, 뉴스/언론 등으로 공개된 정보, 기타 공개된 정보 등)
단, 예외규정으로 회생기업 또는 공개된 기업인 경우에도 FMX를 매각주간사가 되게 역할을 한 경우 파트너에게 수수료를 지급 할 수 있다.
2. 파트너인정 범위
FMX는 파트너의 M&A정보를 통해 M&A가 성사된 경우 여러 사람의 도움이 있었을 지라도 오직 1명의 파트너에게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며 M&A성사 또는 정보제공에 기여한 2중, 3중의 관련자에게는 수수료 지급의무가 없다.
3. 파트너제공 정보 인정기준
① 파트너가 FMX에 정보를 제공했으나 그 보다 먼저 다른 파트너가 동일정보를 제공한 경우 나중에 M&A 정보를 제공한 파트너에게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이 경우 FMX는 가능하면 빠른 기일내에 나중에 M&A정보를 제공한 파트너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② 파트너가 제공한 M&A정보에 대해 이미 다른 에이전트 또는 중개·자문계약자 또는 맨데이트자가 있거나, 다른 이유로 FMX가 중개·자문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파트너에게 M&A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파트너 심사규정
아래내용에 해당 되는 경우 파트너승인에 우대 한다.
① 파트너 신청한 자로서 향후 4개월 내에 M&A정보를 등록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파트너로서 진실된 정보와 전문성, 신의 성실성이 있다고 판단 되는 자
- 개인인 경우 FMX 또는 한국M&A투자협회에서 시행한 M&A거래사(M&A매니저), 법정관리인 수료자,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법인보험설계사 등
- 기업인 경우 회계,세무,법무,금융,투자,컨설팅,보험,부동산,특허,협회 조직은 파트너 심사에 우대 한다.
③ 파트너로 승인된 자는 7영업일 내에 신분증사본(개인파트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기업파트너인 경우)을 팩스 또는 이멜 또는 우송하여야 한다 (도착일 기준)
④ 파트너로 승인이 되면 파트너 코드번호를 부여한다.
5. 파트너 취소규정
① 파트너 등록 시 기재사항에 거짓이 있을 경우 파트너 자격은 예고 없이 취소 됨.
또한 품의손상, 프랜차이즈M&A거래소/한국M&A투자협회에 해를 끼쳤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는 파트너 자격을 자동취소 하거나 예고 없이 박탈 함.
만일 파트너가 프랜차이즈M&A거래소/한국M&A투자협회/퍼시픽컨설팅그룹에 명예손상, 물질적, 정신적 해를 끼친 경우 파트너 취소 또는 박탈과 별도로 합당한 배상 및 법적책임을 져야 함.
② 파트너로 승인 된 후 7영업일내 신분증사본(개인파트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파트너인 경우)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③ 파트너등록 후 4개월내 M&A정보를 1건 이상 FMX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파트너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
단, FMX와 제휴·협약을 체결하여 파트너가 된 조직(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파트너가 제공한 M&A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ㅇ M&A희망기업 M&A상담→ 중개·자문계약서체결→ 상대방 발굴/매칭→ 조건협의→ 실사/본계약체결
6. 파트너유료화
프랜차이즈M&A거래소는 기존파트너(기업, 개인 포함)와 향후 파트너 가입자에게 언제든지 유료로 전환할 수 있다. 유료화는 파트너가 FMX에 가입비 및 월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의미 한다.
□ 파트너에게 부여하는 혜택
1. 파트너(기업, 개인)는 프랜차이즈M&A거래소의 무료회원(또는 회원사)로 인정합니다.
(단, 유료 시는 파트너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파트너에게는 프랜차이즈M&A거래소에 M&A정보를 등록하고 M&A수행에 참여하여 성공 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3. 파트너는 프랜차이즈M&A거래소에 M&A정보외에 IPO, 파이낸싱(자금조달), 투자, 펀드, 기업회생, 경영 컨설팅 등 기업컨설팅을 희망하는 회사정보를 FMX에 등록하고 프랜차이즈M&A거래소가 기업컨설팅을 수행하여 컨설팅수수료를 받을 경우 수수료금액의 일정분(예, 20%~30%)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4. 파트너에게는 프랜차이즈M&A거래소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5. 파트너에게는 프랜차이즈M&A거래소, 한국M&A투자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참여 우선권이 있습니다.
6. FMX와의 M&A실적이 실제 있는 파트너에게는 프랜차이즈M&A거래소, 한국M&A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비에 5% 할인 혜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7. 파트너에게는 프랜차이즈M&A거래소가 운영하거나 권한을 가지고 있는 PEF, A&D, 비즈니스 프로젝트 등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8. 우수파트너에게는 한국M&A투자협회 임원선임 시 가점을 드립니다.
9. 우수파트너에게는 프랜차이즈M&A거래소 지사장 희망 시 가점을 드립니다.
※ M&A가 아닌 다른 컨설팅을 소개한 경우 20~30%의 성공수수료지급
예) 주식분야(주식상장 등), 파이낸싱분야(자금조달 등), 회생기업컨설팅분야, 경영컨설팅 분야 등 (Smile 컨설팅 메뉴 참조)
< 수수료 수령 프로세스 >
1. 파트너 승인, 코드번호취득
2. 파트너의 M&A정보 제공, 웹사이트/이메일/팩스
3. FMX(프랜차이즈M&A거래소)에서 성공
4. M&A수수료지급(등록한 통장계좌)
프랜차이즈M&A거래소(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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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침은 : 2015년 01월 01일 부터 시행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파트너신청(회원가입), M&A 정보 등록, 상담/교육/지사/컨설팅/회원사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아이디,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핸드폰,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파트너가입, M&A 정보 등록, 각종 신청 등)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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