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역 요양원등으로 활용가능한 집합상가건물(1F~6F) 추천 드립니다.
충청남도 도청이 예산으로 옮겨오는것이 확정되어 미리 신축 건물을 지었고, 추후 도청 이전으로 주변 아파트와 상가들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건물 금액이 올라 갑니다.
매매금액을 농협 은행에 115억에 신고하고, 73억 대출되고, 기존 건물주(법인)에 입금가 71억이고, 2억 차액 남습니다.
73억에 대한 년이자 3% 이고, 기존 법인 인수 해오니 양도세 및 이전 비용 안들고 주주명부와 대표이사만 변경하면 됩니다.
충남도청이전과 관련된 기사문 참조
Ps)
법인대표이사 명의 이전시 신용등급 2등급 이상만 대표이사 명의 이전 인수 가능합니다